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인정액 계산법, 지역별 최대 지원금액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5분 온라인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매월 주거비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핵심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혹은 "알바비가 조금 있는데 가능할까?"라며 신청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고, 임차인뿐만 아니라 자가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최대 혜택을 받는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까다로웠으나,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매월 '임차급여(월세 지원)' 지급.
-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 제공.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금액)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1인 가구 | 약 2,330,000원 | 약 1,118,400원 |
| 2인 가구 | 약 3,850,000원 | 약 1,848,000원 |
| 3인 가구 | 약 4,920,000원 | 약 2,361,600원 |
| 4인 가구 | 약 5,980,000원 | 약 2,870,400원 |
주의사항: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보유한 재산(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② 주택 소유 여부
- 임차인: 전세, 월세, 보급형 고시원, 쪽방 거주자 모두 포함됩니다.
- 자가소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보통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지급액 (임차료 지원)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되는 '기준임대료' 상한선이 다릅니다. 서울처럼 주거비가 비싼 곳은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역 구분 및 최대 지원금 (월 상한액)
- 1급지 (서울): 4인 가구 기준 약 52~55만 원 수준
- 2급지 (경기·인천): 4인 가구 기준 약 42~45만 원 수준
- 3급지 (광역시·세종): 4인 가구 기준 약 33~35만 원 수준
- 4급지 (기타 지역): 4인 가구 기준 약 27~29만 원 수준
실제 지급액은 본인이 내는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가가구 혜택: 집수리 지원 (수선유지급여)
집은 있지만 소득이 낮아 수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현금을 직접 주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하여 집을 고쳐주는 방식입니다.
- 경보수 (457만 원): 도배, 장판, 전등 교체 등 (3년 주기)
- 중보수 (849만 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5년 주기)
- 대보수 (1,241만 원): 지붕, 기둥, 욕실, 주방 전면 수리 (7년 주기)
5분 만에 끝내는 온라인 신청 방법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시간을 내기 힘든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단 5분 만에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단계별 가이드
1. 본인 인증
먼저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PC 또는 모바일에서 로그인 가능
- 공동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패스 등 간편인증을 활용
- 인증이 완료되면 이후 신청 단계가 끊기지 않고 진행됩니다.
2. 서비스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 또는 검색창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선택
- 관련 안내와 신청 버튼이 한 화면에 표시되어 복잡한 메뉴 이동 없이 바로 신청 가능
3. 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다음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 가구원 정보: 세대 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거주지 주소: 임차 또는 자가 여부 확인
- 소득 및 재산 내역: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금융재산 등
주의: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과 입력 금액이 달라지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서류 첨부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 후 업로드합니다.
-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 자가가구: 주택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 세대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꿀팁: 사진이 흐리거나 글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밝은 곳에서 수평을 맞춰 촬영하고, 중요한 정보(주소, 금액, 계약기간)가 명확히 보이도록 하세요.
5. 제출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확인을 합니다.
- 확인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 번호가 발송됩니다.
- 접수 번호는 향후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 온라인 신청 꿀팁
- 모바일로 신청 시 사진 용량과 형식을 미리 확인하면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 소득, 주소지 등 정보가 최신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서류 준비를 미리 완료해 두면 5분 안에 신청 가능하며, 추가 보완 요청으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면 복잡한 방문 절차 없이 빠르게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신청은 월 최대 32만원 + 대출이자 지원, 개보수비 지원까지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필수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전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임차가구 필수)
- 통장 사본: 급여를 받을 가구주 명의의 계좌
- 소득증빙서류: 고용임금확인서나 사업소득 관련 서류 (시스템상 조회가 안 될 경우 대비)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제 소득만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 신청이 원칙입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므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월세가 아닌 전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세금(보증금)을 연 4%의 이율로 환산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Q3. 신청하면 언제부터 돈이 나오나요?
A: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30일에 신청하여 2월에 승인이 나더라도 1월분부터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대학생 자녀가 타지에서 자취하는데 추가 지원이 되나요?
A: '청년 주거급여 분리급여' 제도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고민은 입금만 늦출 뿐입니다
주거급여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매달 지원받는 주거비는 가계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의 예상 수급액을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